2023년 4월 22일부터 차량이 빨간불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안 하고 우회전하면 벌금을 부과하묘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15명의 운전자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른 채 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법을 알고 지켜서 몰라서 비싼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뉴스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단속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빨간불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안하고 우회전하면 벌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을 주의해서 운전을 하면 되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였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면 범칙금을 문다는 정도로만 되어있다 보니 상황에 따라 해석도 다르고 그에 따른 사망사고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빨간불 신호등에서 차가 무조건 일시정지를 안하고 우회전을 하면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벌금과 10점 벌점 혹은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력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차량신호등이 빨강색일 때 보행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었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하는 경우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보는 모습으로 보행자가 손을 들어 길을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 끝에서 건너려고 기다리는 경우, 횡단보도 끝에서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피는 경우
길을 건너기 위한 듯 횡당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이나 뛰어오는 경우 등 그냥 사람이 보이면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전용초록색 화살표등에서만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만약 빨간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일시정지 안하고 우회전을 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 교도소나 유치장에 구치되는 구류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거나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아도 즉시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현재까지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군데 밖에 없으나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시정지 벌금과 벌점
빨간불신호등에서 일시정지안하고 우회전하면 벌금과 벌점이 많습니다. 승합차벌금 7만 원 벌점 10점, 승용차 벌금 6만 원 벌점 10점, 이륜차 벌금 4만 원입니다. 만약 정지하려다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도 벌금을 4만 원 내야 합니다. 정지선에 서있는 차를 향해 앞으로 가라며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가 있다면 그 차 역시도 벌금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특히나 스쿨존 내에서는 범칙금이 12만 원과 벌점이 20점이지만 아직도 아침에 딸아이 등하교 시 학교 앞에 가면 지키고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보다는 위반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오래도록 하면서 익숙해진 습관을 바로 고치기가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나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이 자칫 소홀하시면 하루 힘들게 일한 값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우려도 되고 또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런 강력한 법규정이 있어야 학교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이 없을 거란 생각에 그저 안타깝기만 한 듯합니다. 법과 벌금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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