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하셨나요? 구매예정이시라면 경차종류도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보조금신청기간이니 보조금지원받으셔서 혜택 받으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전기차 구매하시거나 계약하셨다면 환경부 전기차카드발급받으셔서 전국 공용충전소에서 회원요금으로 충전혜택 받으세요.
환경부전기차카드발급
환경부전기차카드란 환경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충전카드로 공공충전 인프라 멤버십 카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카드발급 후에는 환경부 회원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전국 공용충전소에서 회원요금으로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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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2. 개인정보동의
3. 휴대폰인증
4. 로그인
5. 메인화면에 회원카드신청 메뉴클릭
6. 환경부 전기차카드 신청자 정보입력
회원 카드번호 신청서에 입력 후 차량종류와 차량모델,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환경부전기차 카드 신청 시 차량출고전이시라면 차량 모델 선택 및 차량번호는 임시로 등록하시면 되고 전기차 출고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차량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네모박스로 표기해 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고, 작은 네모박스에 적혀있듯 환경부 전기차카드는 등기로 배송이 되며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므로 배송지입력은 본인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받으실 배송지까지 입력하시고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환경부전기차카드발급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카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전기차 카드 발급 후 전국에 있는 공용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킬로와트 255.7원으로 급속충전기 기준입니다. 급속충전은 대략 40분 정도의 충전시간이 걸리고 완속충전기는 이름 그대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몇 시간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충전을 위해 기다릴 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다른 일을 보기 위해 장시간 주차를 해야 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전기차카드 보다 해당 충전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해피차저 카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로 전국적으로 주로 관공서나 공용주차장에 약 400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피차저 카드도 환경부나 한국전력 및 차지비 에버온 등 사설업체와 협약되어 있어서 다른 기기에서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전기차충전할인카드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경부 전기차충전카드와 해피차저카드만 있으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할인을 고려하신다면 신한 EV카드 와 KB국민카드 그린웨이브 1.5도 카드, 국민 EVO티타늄카드를 비교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각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차카드와 환경부 전기차 카드, 해피차저 모두 결제카드로 연결 가능합니다.
환경부 전기차카드 회원은 충전요금을 결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소 모바일 조회서비스를 통해 근처 전기충전 가능한 충전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경차종류
차 종 | 이미지 | 가격 | 순위 |
BMW i3 |
5,950~6550만원 | 10위이내 | |
쉐보레 볼트EV | 4,430만원 | 5위이내 | |
현대 아이오닉 일레트릭 |
4,140~4,440만원 | 5위~10위 | |
기아 소울EV | 4,187~4,834만원 | 10위내 | |
피아트 500e | 3500~4000만원 | 10위내 |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보조금은 전기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 방식으로 신차 구매자가 자동차 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으며 전기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원대 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 개인, 법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나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도로지역에 운행을 목적으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에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에 거주 자격 부여가능
전기차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신청 방법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자동차대리점에서 전기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차량대리점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를 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하신 분은 차량 대금에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차 출고시기와 등록 순으로 전기차지원금이 지급되니 신청을 한 후에 2개월 이내에 취소가 되지 않도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 기준
신차 구매 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고 차량을 2년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하셨다면 2년 동안은 명의이전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전기차보조금을 받아 신차구매를 하셨다면 의무운행기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을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나 환경공단에서 차량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확인한 후, 의무운행기간이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차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구입 시 세금혜택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입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면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이 감면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감면
전기차 취득 시에는 취득세 혜택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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