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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가 없는데 KBS TV 수신료를 내서 억울하셨죠? 저도 수년간 TV가 없었는데 아파트관리비에 청구되어 억울했는데
7월 12일부터 분리징수·청구 신청을 할 수 있고 안 내더라도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니 신청방법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5%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KBS는 KBS수신료는 시청대가가 아니라 공익사업경비 충당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결국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관리비에서 TV수신료는 분리되어 청구되므로 TV가 없으신 분들은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인 약 3개월 동안에는 함께 청구합니다.)
시행일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신청방법
준비기간에 분리납부를 희망하고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면 한전이나 KBS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신청 해지
전기요금납부방법 | TV수신료 분리신청해지 납부방법 |
자동이체 (계좌이체 신용카드 |
매월 납기일 4일 전 한전고객센터 전화번호 123으로 신청하면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자동출금 |
지정계좌 |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7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청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납부 메뉴에서 가능(7월말부터) |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준비기간 이후에 분리납부 가능 |
준비기간에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KBS·EBS를 안본다면 TV수신료 내야 할까?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내면?
미납수수료 3% 가산금(월 70만 원)이 부과되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KBS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기준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단전과 같은 조치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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