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늦둥이를 낳고 오래전 직접 가서 출생신고 한 기억만 하고 있다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신기하다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한 이야기를 하며 부모급여 종일제 돌봄서비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걸 보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3년 1월 출생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12월까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급받고 2024년 1월~12월까지 1세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급받고 2025년 1월부터는 2세 양육수당 1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날이 아닌 신 청월부터 지급받게 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서비스와 함께 부모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정 방문 돌봄서비스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월 60~200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만 가능합니다. 단,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는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비율 및 한 달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경우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받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받고 이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면 출생증명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원무과에서 받아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아기 이름은 한자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출생신고를 하시고 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정부 24에서도 출산 관련 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각 지자체 별로 산후 조리비,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육아 품대요, 출산축하선물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가급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등록, 첫 만남바우처, 부모수당,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전기요금감면등록 만약 다자녀나 저소득층이라면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KTX, SRT 다자녀 할인 혜택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처리됩니다.
2023년 출산과 관련한 정부지원과 혜택이 많아진 만큼 하나하나 잘 챙겨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양육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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