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비로 월 고정지출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수입은 늘지 않으니 걱정이시죠? 저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23교육급여 신청자격 바우처신청 및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았지만 자격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2023교육급여
교육급여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등의 수급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 재단에서 초, 중, 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 평균 23.3% 인상되면서 초등학생은 331000원에서 415000원, 중학생은 466000원에서 589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신용 및 체크카드(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 제주, 광주, 부산, 수협, 우체국, 신협)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받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니 새롭게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선불카드 발급신청을 하시고 카드를 받으신 후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전화하셔서 수령절차진행 후 바우처가 생성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으셨는데 학년만 변경된 경우 교육급여를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매년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청인별 배정금액에 따라 여러 장의 선불카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분실 및 미수령에 따른 재발급은 총 2회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바우처가 반환되지는 않으나 신청 시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입학을 하는 경우 둘째는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바우처 신청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요금,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한 가지 이므로 신청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반영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 재작년에 서류를 접수하러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걸 관계자 분이 차량 입력란만 우선 보시고 서류를 검토하기 전 우선 차가 연식과 상관없이 중형이상이 한 대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 모의계산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셔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건 관할 주민센터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서류 준비를 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방문한 날 대부분의 궁금증과 신청조건 및 자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안되지만 교육비(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상권과 교육정보화지원 PC와 통신비등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 지원 대상은 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한부모, 법정차상위, 기초)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바우처신청 및 사용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신청은 23년 3월 2일~3월 20일에 신청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되고, 본 신청기간인 23년 3월 29일~24년 6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신청 이후 2일~10일 이내에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될 예정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신청 후 자격이 되시면 바우처 배정을 위해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학생의 세대주,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회업종과 같은 예를 들면 주류 판매점이나 노래방 PC방, 헬스클럽, 당구장, 나이트클럽, 사우나, 네일아트, 피부미용실)을 제외하고, 교통카드 충전(후불교통카드 결제는 불가), 서점, 학원, 문구점, 독서실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대부분 사용가능하지만 카드사별로 업종 구분이 다르고 가맹계약이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따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확인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처 배정일은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장학 콜센터(1599-20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129,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 장보기도 사실 겁이 나는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했다가 조건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아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가 있는지 조차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며 모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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