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으셨나요? 저희는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4월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정산을 해서 만약 소득에 비해 소비가 적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았다면 다시 세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이 정해진 날짜는 없으며 대략 2~3월의 월급날에 같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간혹 회사에 따라 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대부분환급금을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추가징수의 대상자이시라면 추가징수는 2월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2월에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면 추가징수 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더라도 환급금이 다른 경우 즉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신용카드는 한 사람 명의가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인적공제에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부양가족도 1명당 150만 원씩 추가 공제 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통장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시력교정용 안경 역시 가족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과 지출을 결산하여 환급과 추가 징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대중교통비, 월세, 신용카드 사용액등 확대 되는 세액 공제가 있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이용하시지만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신 뒤 조회/발급을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일괄제공신청(사업자)을 클릭하시면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이라는 페이지가 나오면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파일 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고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동의를 클릭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미동의를 클릭하시고 저장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제출란에는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시고 인원이 많지 않으면 직접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오류내용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근로자 관리 명단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포한할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 들어가셔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자료제공 동의신청 화면이 나오면 자료제공자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화면은 본인인증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정보 제공동의 신청,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 팩스 신청(1544-7020),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의 신분증과 정보제공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하는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실 때에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한 경우 자료조회자에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료제공자에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크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급여혜택,선정기준,청년주거급여분리제도 (0) | 2023.04.09 |
---|---|
사업자등록 후 공동인증서발급 홈택스가입 사업용신용카드등록 (0) | 2023.04.09 |
신용점수 올리기 확인방법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방법 (0) | 2023.04.08 |
2023교육급여 신청자격 바우처신청 및 사용 (0) | 2023.04.08 |
부모급여 종일제 돌봄서비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0) | 202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