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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등록 후 공동인증서발급 홈택스가입 사업용신용카드등록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4. 9.

 

3년 전에 폐업신청을 하고 다시 두 달 전에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기억이 나질 않아 왔다 갔다 시간낭비를 얼마나 했는지 오늘은 사업자등록 후 공동인증서발급 홈택스가입 사업용 신용카드등록에 대한 생활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후공인인증서발급홈택스가입

사업자등록 후 공동인증서발급

사업자등록 후 공동인증서발급을 위해 제일 먼저 은행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법인은 무조건 신규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일반 통장 개설과 같이 특별한 절차 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등록이 의무가 아니지만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간편 장부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 계좌가 아니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리며 간편 장부대상자라도 업종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필요로 할 때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미리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좌개설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신청을 하시고 OTP카드를 받으신 후 집에 돌아오셔서 해당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당시 받은 서류에 적힌 순서대로 인터넷뱅킹 진행하고 거기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증서는 은행용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은행용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사업자라면 두 개 모두 발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개인용 인증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전용은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셨으면 핸드폰 앱으로 해당은행을 다운로드하신 후 스마트뱅킹도 함께 등록해 놓으시고 홈택스와 동일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이지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가입하기

홈택스에 가입할 때는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공동인증서를 USB에 저장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인증서를 저장해 둔 PC나 노트북이 고장이나 오류로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외우기 쉬운 걸로 해두시고 꼭 따로 메모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대상자라면 반드시 홈택스에 가맹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물론 각종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 대상이 되어서 감면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고 계좌를 카드단말기 회사에 알려주셔야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등록도 단말기 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용 내역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내역 없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받거나 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 갱신해서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새로 받으신 카드를 다시 등록하셔야 하는데 저희 신랑은 사업 초반에 잘 몰라서 등록을 하지 않아 나중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받아 프린트해서 한 장 한 장 등록하면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니 꼭 카드를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공과금은 개인명의에서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셔야 사업자 등록 후 개인으로 지출하셨던 내역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가스비, 정수기, 휴대폰요금, 제세공과금, 전기세 등 고정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 부가세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명의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한국전력공사의 대표번호 123에 전화하셔서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변경요청을 하시면 사업장의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뿐 아니라 매달 지출되는 공과금은 사업자를 등록한 후 각 회사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셔서 개인명의에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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